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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뉴스

신성약품 무료 독감 백신 중단

by story2 2020.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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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이 유통 과정 중 일부가 상온에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해 22일부터 진행될 계획이었던 무료 예방 접종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무료 독감 백신은 국가조달 계약업체인 신성약품이 유통한 물량이라고 합니다.

 

유통 과정에서 독감백신을 상온에 노출해 무료접종을 중단시킨 의약품 유통업체 신성약품이 일부 차량에서만 노출이 있었으며, 고의는 없었다고 신성약품 측은 밝혔습니다.

 

신성약품 관계자는 “다른 경쟁 백신업체의 제보로 촉발된 것”이라며 “일부 차량에서 배송 시 온도 유지가 안됐다는 내용이다. 배송할 때 큰 냉장차를 통해 주요 거점지로 이동한 후 다시 작은 냉장차로 옮겨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데 이 과정에서 냉장차 문을 열어둬서 온도 유지가 안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2일 브리핑을 열고 "독감 백신 500만 도즈 중 일부가 상온에 노출됐다는 신고를 전날 오후에 받았다"며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기 전까지 예방접종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8일부터 인플루엔자 백신 2회 접종 대상자인 생후 6개월에서 9세 미만 어린이의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이 날부터 13~18세와 임산부를 시작으로 만 62세 이상 등 1,900만 명에게 백신 무료접종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 날부터 예방접종을 시작하려고 준비한 13~18세 어린이 대상 물량백신 중 일부가 유통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돼 예방접종을 일시 중단하고, 신성약품측의 독감백신 관리 소홀로 무료 백신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미 생후 6개월에서 9세 미만 어린이에게 공급된 백신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유통과정서 백신 500만도즈(1도즈는 1회 접종분) 중 일부가 상온에 노출됐는데, 이 경우 백신의 효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당국은 정확한 조사를 통해 약사법 위반 여부를 살피겠다는 방침이며, 약사법 47조에 따르면 의약품 공급자는 의약품 등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를 위반할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신성약품측은 “고의는 전혀 없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시험검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상온에 노출된 시간은 길어도 5분가량 일 것”이라며 “정상적으로 납품·배송했고, 일부 차량에서만 문제가 발생해 전량 폐기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유통에 대한 품질관리, 품질 관련된 유통에 관련된 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안내돼 있다"며 "이 부분은 정확한 조사를 한 후에 위반 여부를 살펴 결정할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백신을 수송차량에 옮기는 과정에서 섭씨 2~8도에서 보관해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상온에 노출된 정황이 파악됐다는 설명이며,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충분한 조사가 진행되기까지는 예방접종을 일시 중단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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