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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프로필

by story2 2020.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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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출신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에 의료 파견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 "우려의 시각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 또는 삭제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3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지난달 2일 이런 내용의 남북 보건의료 교류 협력 증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문제가 된 법안 제 9조 1항은 '정부는 남한 또는 북한에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남한과 북한의 공동 대응 및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의 긴급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9조 2항에는 '정부는 북한에 제1항에 따른 재난이 발생할 경우 재난 구조․구호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 또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앞서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지난 24일 발의한 재난기본법과 겹치며 논란이 커졌는데,  해당 법안에서 황 의원은 재난 상황에서 의사 등을 필요인력으로 강제 동원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온라인에서는 이 두 법안을 활용하면 의료인을 강제로 북한에 보낼 수 있다는 주장이 확산 되었습니다.

 

의료인 강제 북송법이라고 명칭된 이 법안에 대해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31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의료교류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가 강제로 의료인을 북한으로 보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지적과 관련해 “정말 강제적인 징발, 징집 수준의 행위로까지 가능한 건지는 제가 좀 더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인영 장관은 ‘정부가 강제로 의료인을 북한으로 차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 제출돼 있다’는 김기현 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논란의 중심이 되자, 신현영 의원은 "해당 법안은 이전 국회에서 발의됐던 법안을 바탕으로 통일보건의료학회와 검토하에 남북보건의료 교류 활성화를 위해 제출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대한민국이 아닌 남한으로 표현한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남북한 용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수정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신현영 의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불만은 폭발했는데,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페이스북에서 "정부가 의료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우리는 물건이 아니다"라고 비판하였고,  협의회는 "우리도 사람이다"라며 "(현 여권의 이런 태도가) 우리가 계속 싸우는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신현영 프로필 / 국회의원, 의사

학력 사항
- 가톨릭관동대학교 대학원 의학 박사
-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역학 석사
- 가톨릭대학교 의학 학사

경력 사항
2020.07 ~
제21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2020.07 ~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운영위원회 위원

2020.05 ~
제21대 국회의원 (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한국여자의사회 이사

2020.05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 2020.03
명지병원 코로나19 역학조사팀장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조교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자문특별위원회 위원

통일보건의료학회 홍보이사

~ 2016.03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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