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조회1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한시적인 지원제도. 국민생활 안정과 경제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소득과 재산에 상관 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원대상 및 수준 : 전 국민 대상 가구 (지원범위) 전 국민 대상 2,171만 가구(동일생계 기준*) * “부양자-피부양자”를 경제공동체로 보는 건강보험료상 가구 기준 적용 (지원수준) 4인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가구원수별 차등 40~100만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이상 긴급재난지원금 40만원 60만원 80만원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주체 대상 가구의 세대주 신청 원칙 ※ 단, 상품권·선불카드 오프라인 신청시 대리인 신청 가능 ① 세대주의 법정대리인, 또는 ②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동일가구의 '가.. 2020. 5. 23. 이전 1 다음